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어요.
“세금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 하지?”, “아직 매출이 많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한꺼번에 섞여 보여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개인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챙길 일정은 많지 않아요.
핵심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1월·7월 부가가치세
- 5월 종합소득세
- 직원을 두거나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업종과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흐름부터 알고 있으면 세금 일정을 놓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일보다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 일정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뿐 아니라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 7월 신고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 다음 해 1월 신고
국세청 안내상 개인 일반사업자의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모아 7월에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받은 매출 부가세에서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고 시기가 다가온 뒤에 자료를 모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일이 많아져요.
평소 아래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내역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쿠팡파트너스·애드포스트 등 플랫폼 수익
- 계좌로 받은 매출
- 사업용 장비와 프로그램 결제내역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2026년 제1기 신고는 휴일 조정으로 7월 27일까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마감일은 해마다 달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달에는 국세청 세무일정을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면 안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1년 동안의 전체 사업 실적을 봅니다.
- 총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다른 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
-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
- 각종 공제
쿠팡파트너스나 플랫폼 수익에서 3.3%가 빠졌더라도 5월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미리 낸 세금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원을 두거나 외주비를 지급하면 원천세도 확인하세요
혼자 일하고 인건비 지급이 전혀 없다면 원천세 신고가 당장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 7월에 프리랜서 원고료를 지급
-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 요건을 충족해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분을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원천세만 신고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까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월별로 이렇게 관리하세요
세금 신고일만 달력에 적어두는 것보다 매달 자료를 정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해요.
매달 할 일
- 플랫폼별 수익 정산내역 저장
-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확인
-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 구분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확인
- 외주비·인건비 지급 여부 확인
- 영수증과 주문내역 보관
1월
- 전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이면 하반기분 신고
- 전년도 매출·경비 자료 1차 정리
5월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 플랫폼 지급명세서와 실제 수익 비교
- 원천징수세액 누락 여부 확인
7월
-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이면 상반기분 신고
- 상반기 매출·지출 중간 점검
이 세 달만 제대로 기억해도 기본 세무 일정의 큰 틀은 잡을 수 있어요.
사업 첫해에는 신고 대상 기간을 잘 봐야 해요
첫해에는 1년 전체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기간부터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첫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정리하게 돼요.
종합소득세는 2026년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 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실제 사업 개시 시점과 등록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조심해야 해요. 등록 전 발생한 수익을 무조건 빼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중간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지된 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고지서를 받았는데 확인하지 않고 넘기면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우편함, 전자고지 알림은 꼭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챙기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종합소득세 접수증과 지방소득세 접수 여부를 둘 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원천세를 납부할 때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세금 통장’을 따로 두면 편해요
세금 일정은 알고 있어도 납부할 돈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내 수익은 아니에요.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출 일부를 별도 통장에 옮겨두는 방법이 좋아요.
예를 들어:
- 플랫폼 정산금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세금 통장으로 이동
- 부가세 납부 예상액을 따로 보관
- 종합소득세 납부용 금액도 조금씩 적립
-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지 않기
정확한 비율은 매출과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별도 통장을 두는 것만으로도 신고철 부담이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처음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건 다음과 같아요.
- 매출이 없으면 신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 개인계정 플랫폼 수익을 매출에서 빼는 것
-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비를 확인하지 않는 것
-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 3.3%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는 것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은 것
신고와 납부는 별개예요.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처음 챙길 세금 일정 한눈에 정리
| 시기 | 주요 일정 | 대상 |
|---|---|---|
| 매월 또는 반기 |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업자 |
| 1월 | 전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 개인 일반과세자 |
| 5월 | 전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 7월 | 해당 연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 개인 일반과세자 |
| 수시 | 예정고지·지급명세서 등 | 해당 사업자 |
정확한 날짜는 토요일·공휴일, 납부기한 연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월에는 국세청 세무일정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처음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 모든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인
-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확인
-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확인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따로 체크
- 매달 매출·매입 증빙을 미리 정리
세금 신고 달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매달 정산자료와 카드내역만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사업자등록을 한 날 바로 연간 세금 일정을 달력에 넣어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세금 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일정은 과세유형, 업종, 직원 고용 여부와 국세청의 납부기한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와 국세청 세무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