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두었지만 아직 수익이 없거나, 개업 준비만 하다가 매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번 돈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돼요. 국세청 손택스에도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사업자를 위한 무실적 신고 메뉴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매출 0원과 신고 의무는 별개예요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 실적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요. 일반적인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매출이 없다는 것은 납부할 매출세액이 없다는 뜻이지,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신고 절차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아래 두 가지는 다르게 봐야 해요.
-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
-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
매출이 0원이면 납부세액도 0원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신고 대상 기간의 실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신고 시기
개인 일반과세자의 기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 신고 대상 실적 | 기본 신고·납부기한 |
|---|---|---|
| 제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의 경우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마감일은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도 매출이 없으면 신고해야 할까?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를 원칙적으로 매년 1월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따라서 간이과세자 역시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과세유형이 중간에 변경됐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무실적 신고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고유형을 확인해야 해요.
무실적 신고란 무엇일까?
무실적 신고는 말 그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할 매출과 매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카드매입,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을 하나씩 입력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간단해요.
손택스 안내에는 일반과세자와 법인, 간이과세자용 무실적 신고 메뉴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접근 경로는 다음과 비슷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무실적 신고
화면 구성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신고 대상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무실적 여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은 없지만 매입은 있다면 무실적 신고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음 지출이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
- 컴퓨터 구입
- 카메라 구입
- 사무용품 구매
- 광고비 결제
- 프로그램 구독
- 인테리어 또는 장비 설치
- 사업용 카드 사용
이런 매입이 있다면 매출은 없더라도 신고할 매입실적이 있는 것이므로 단순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있다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무실적 신고는 말 그대로 매출과 매입을 포함해 신고할 실적이 모두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썼는데 홈택스에 아직 안 뜨는 경우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시기나 카드사 자료 수집 시점에 따라 사용내역이 늦게 반영될 수 있어요.
따라서 홈택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바로 무실적 신고를 하지 말고 다음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명세서
-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물품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 계좌이체한 사업비
- 해외 프로그램 결제내역
특히 사업자등록 직후에는 카드를 홈택스에 늦게 등록하거나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입 누락을 조심해야 해요.
매출이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신고할 매입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비 110만 원에 대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을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매입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 적격증빙을 갖췄는지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아닌지
- 과세사업에 사용한 지출인지
이 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있어도 공제받기 어려워요.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았지만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신고 안내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준비가 늦어져 6월까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었다면 7월 신고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업일 이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계속 생략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사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할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휴업 중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휴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과세기간의 신고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휴업 전까지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했다면 해당 실적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에 거래가 전혀 없더라도 사업자 상태와 신고대상 여부는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폐업했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 시기를 확인하세요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폐업신고를 했다면 일반적인 1월·7월 신고와 별도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점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폐업일 이전 매출·매입과 남아 있는 사업용 자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인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상 미신고 상태로 남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가산세가 없거나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누락 기록이 생기고 이후 세무서의 신고 안내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료가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놓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세금이 0원이니까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무실적 신고라도 기한 안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없는 첫 신고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실제 매출이 정말 0원인지 확인
통장 입금만 보지 말고 플랫폼 정산자료까지 확인하세요.
- 쿠팡파트너스
- 애드포스트
- 애드센스
- 쇼핑커넥트
- 계좌로 받은 광고비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 개인계정으로 받은 수익
정산금이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매출 귀속 시점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정수익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 관련 매입이 있는지 확인
컴퓨터, 카메라, 광고비, 소프트웨어처럼 개업 준비를 위해 결제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입이 하나라도 있다면 무실적 신고보다 일반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취소·환불 거래 확인
카드로 결제했다가 전액 취소한 거래만 있다면 최종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분 환불이 있었다면 최종 결제금액과 공급가액, 부가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홈택스 신고 안내 확인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대상 과세기간과 사업자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접수증 저장
무실적 신고를 마친 뒤에는 접수번호와 신고서 접수증을 저장해두세요.
신고 버튼만 누르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내역까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매출 0원 신고 사례
매출도 매입도 전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고 아무 거래도 하지 않았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매출: 0원
- 매입: 0원
- 납부세액: 0원
- 신고방법: 무실적 신고
매출은 없지만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
사업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공제 가능한 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반 신고로 매입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매출: 0원
- 매입: 있음
- 신고방법: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검토
- 결과: 요건 충족 시 환급 가능성 있음
매출은 없지만 개인 생활비만 결제한 경우
사업용 카드에 개인 생필품 결제만 있다면 해당 거래는 사업 매입으로 넣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매입도 없다면 최종적으로 무실적 신고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면 무실적 신고
- 매출은 없지만 사업 관련 매입이 있으면 일반 신고 검토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 신고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신고
- 홈택스에 자료가 없어도 카드와 주문내역을 직접 확인
- 신고 후 접수증까지 저장
- 앞으로 사업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휴업·폐업 여부 검토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없는지뿐 아니라 매입까지 정말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컴퓨터나 카메라처럼 사업 준비비를 지출했다면 무실적 신고로 끝내지 말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여부와 환급 가능성은 과세유형, 개업일, 거래내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